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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와 2단계-3단계 조치 차이점? (+현황 바로가기)

코로나 1.5단계와 2단계 차이점 정리해요.

 

 

다시 겨울이 오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지난 겨울 1차유행이후

동네에 문닫은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겼던 것들이 마음아팠는데

 ... 걱정을 하게됩니다.

 

 

1.5단계와 2단계 조치가

상향되고 하향된다는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보이는데

그게 확실히 뭔지

"????" 하게 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정리해요.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치 2단계에선

유흥시설 닫는 조치였는데,

1.5단계에선 완화해서

유흥시설에서 '춤추기'만 금지인 것.

 

2단계에선

식당-카페 착석금지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인데

 

1.5단계에선

운영-착석 가능하고,

거리두기만 하면되고.

 

2단계는

영화-공연장 좌석을

사람당 한 칸씩 띄우기인데

1.5단계에선

일행 (띄우기) 일행 이고요.

 

2단계는

모든 모임-행사 100인이상 금지이고.

1.5단계는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만

100인이상금지.

 

+

코로나 1.5단계 조치는

2단계 조치에 비해

조금 완화한 기준들이 보이죠.

 

1.5단계 조치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될 때 취하는 조치이고,

 

전국적 유행이 확산 개시될 때

2단계 조치를 취하는거라고해요.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되면

2.5단계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2.5단계에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면서

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해야하고,

50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금지)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전국적 대유행이 일어나면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집에 머물러야하고,

10명이상 모임 금지이고,

필수시설만 운영하고

그 외 시설 운영중단한다고 해요.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중단)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 영화관, 공연장, PC방,오락실, 학원,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업, 백화점 집합금지)

(찜질방 16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

장례식장 가족참석만 허용)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 원격수업)

 

 

 

 

2020년 11월 첫 주,

국내 평균 신규확진자수가

약 88명이었는데

네번 째 주에 4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일제히 1.5단계로 격상했는데

이제 겨울의 시작이네요.

 

이번 겨울, 모두 무탈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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